공공장소 기술활용 중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도입과 관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얼굴인식 기술 활용 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전면 중지 조치(모라토리엄)할 것을 권고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를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원거리에서 짧은 시간 내 식별하는 기술이다.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앞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9일 모바일 공무원증과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국가가 얼굴인식 기술과 관련해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도입·활용을 제한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둬야 한다고 표명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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