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 김홍영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돼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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