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사는 국가유공자들이 시 보훈 관련 수당과 구에서 주는 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강서구는 조례의 보훈예우수당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을 없애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에는 강서구 내 국가유공자들이 구 조례의 중복 제한 규정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받는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수당이 있을 경우 구의 보훈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중복 제한 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구내 국가유공자들은 시에서 받는 보훈수당이 있어도 구가 주는 수당을 받게 됐다.
구에 따르면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2760명이다. 구는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주고 있다. 구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5300여명으로 늘었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보훈수당 예산을 지난해보다 12억6000만원 증액된 33억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삶을 살아온 분들의 복지·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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