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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현직 초등 교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자기 거주지에서 지인 5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약 300만원 가량 채무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병원치료로 인해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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