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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재활 필요"…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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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5 15:00:00 수정 : 2023-01-25 15:22:47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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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의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형집행정지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척추수술이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시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 했고 심의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9일 “척수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1개월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으로 그의 형량 만기는 2037년 10월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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