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의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형집행정지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척추수술이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시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 했고 심의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9일 “척수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1개월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으로 그의 형량 만기는 2037년 10월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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