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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한도 상향 조정

입력 : 2023-01-26 01:00:00 수정 : 2023-01-25 1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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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이 입주자에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의 한도가 확대된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올라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개인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름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시행일은 26일부터다. 이는 지난해 11월 있었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도 밝혔다.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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