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구급차 몰다 사고로 ‘임신부 하반신 마비’ 초래한 구급대원…‘미주 신경성 실신’ 진단

입력 : 2023-01-25 11:00:00 수정 : 2023-01-25 16:13:26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찰, 수원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불구속 檢 송치 예정
JTBC 캡처

 

구급차(사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이송 중이던 임신부를 중상 입게 한 운전자(구급대원)이 실신 상태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5시40분쯤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던 중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척추 부상으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남편도 어깨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사고 난 도로의 제한속도였던 시속 70㎞였다. 속도 위반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구급대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면서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고, 의료기관은 A씨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를 보였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는 증상으로, 질병이 아니라서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졸음 운전을 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 진단 결과에 따라 A씨가 실신했다는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