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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안 갚는다고 동창 납치한 20대… “도망 가면 죽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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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4 22:00:00 수정 : 2023-01-25 0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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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감금하면서 욕설·협박… 담뱃불로 팔 지지기도

3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대학 동창을 납치해 ‘담배빵’을 놓으며 2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최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갑내기 B씨와 C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데려간 뒤 약 8일간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D씨를 폭행해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소위 ‘담배빵’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학 동기인 D씨가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 등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하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 등의 말로 협박해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E(21)씨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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