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예정자도 ‘버팀목 대출’ 가능
정부가 ‘날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세대주 예정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 대출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피공간은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시설이라 충분치 않은 규모로 설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해주는 면적의 상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은 진입창 유리를 깨기 쉽도록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 유리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근린시설 내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을 공원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한다. 건축물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규제 면적에서 제외해 운동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아닌 곳의 토지 협의 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돼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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