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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치마 입어?”…여친 묶고 이마 20번 박치기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 2023-01-23 16:03:19 수정 : 2023-01-23 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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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B(19)씨 집에서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이마를 20회가량 때린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다음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대며 위협했고 이후에도 머리카락을 잡고 끌면서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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