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인의 미수령으로 소멸 시효가 완성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판매돼 지난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등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의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당첨금이 각각 5만원, 5000원으로 고정된 4등 및 5등은 주인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1∼3등보다 훨씬 많았다. 4등은 12만662건이 미수령으로 남아 60억3300만원이 기금으로 귀속됐다. 5등은 592만6944건이 주인 없이 소멸했다. 1건당 당첨금은 5000원이지만, 모두 합치면 296억35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연금복권과 인쇄복권 당첨금은 각각 43억8500만원, 35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멸한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당첨금 총액은 492억45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복권 판매액의 0.76% 수준이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2018년 501억3900만원에서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31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 515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판매액 대비 비율로 보면 2018년 1.15%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 비율이 감소세이나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큰 규모”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멸 시효 연장 등을 통해 미수령 비율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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