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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간부, 불법 도박장 개설·돈 받고 손님에 들였다 ‘징역 10개월’

입력 : 2023-01-22 06:49:48 수정 : 2023-01-24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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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접 손님에게 연락해 도박 권유 등 실형 선고 불가피"
자금 담당한 금융기관 간부와 도박장 운영·관리 맡은 공범에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
도박장 홍보·딜러·환전금 계산 맡은 공범은 징역 5개월·집행유예 2년…도박장소 소개·딜러 역할 한 공범은 벌금 900만원

 

금융기관의 간부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C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과 7월에 울산 남구의 카페 등 2곳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장소 제공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속칭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홀덤'은 카드 총 7장을 조합해 최상의 조합을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이다.

 

A씨는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B씨는 도박장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C씨는 도박장 홍보 및 딜러, 환전금 계산 등의 역할을 했다. D씨는 도박 장소를 소개하고 딜러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금융기관의 간부로 근무하며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자금을 댔다"며 "직접 손님들에게 연락해 도박을 권유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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