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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담금 면제해달라”…하나로마트, 한전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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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1 15:20:04 수정 : 2023-01-21 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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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든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로유통은 2015년 농협중앙회로부터 분할 설립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자회사이기도 하다.

 

소송의 쟁점은 하나로유통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다.

 

한전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서 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데, 농협법 8조는 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조세 외의 부과금(부담금)’을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또 농협법 161조의4는 농협경제지주나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하나로유통 측은 농산물 유통 등 사업을 수행하는 자신 역시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며 한전이 최근 5년간 받아 간 부담금 21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이런 하나로유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농협법은 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회사 가운데도 법령에 전기부담금 면제가 명시된 곳이 있는데 하나로유통은 여기에서 빠졌으니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회사도 중앙회로 본다’는 농협법 조항은 농협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농협중앙회에서 이어받아 수행하게 된 농협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지금까지 하나로유통이 내온 부담금을 면제할 근거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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