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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통화 신고 앱에서 간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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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0 12:00:00 수정 : 2023-01-20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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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스팸 간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서도 문자 형태의 불법 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 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돼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음성 스팸신고’ 기능도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됐다.

 

방통위와 KISA이 개발한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인증 없이 쉽게 신고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해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다.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와 KISA 블로그,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스팸문자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유인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차단이 필요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와 선물 형태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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