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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관련 심의 한 번에…울산시, 통합심의팀 신설

입력 : 2023-01-21 01:00:00 수정 : 2023-01-20 1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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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달부터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제도는 심의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도시계획 승인과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시는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했다. 해당 팀은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주거복합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한다.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심의 기간이 기존 최장 10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건축위원회의 단독심의까지 통합심의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혼선을 막는 등 효율적 업무 처리를 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와 협의로 법적인 사항을 우선 검토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로 통합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심의는 2월 10일 열린다. 남구 삼산동 주거복합건축물 등 5건 안건을 심의한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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