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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공사장서 벽돌 맞아 죽었는데 사과도 없어… 건설사주는 부산 북구청장”

입력 : 2023-01-20 09:49:38 수정 : 2023-01-20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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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실소유주는 오태원 북구청장”…구청 찾아가 사과 요구
오 구청장 “아들이 계약 진행… 공사 관여한 적 없어”
부산 중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벽돌 더미가 쏟아져 2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사과를 요구하며 19일 오전 북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중구의 한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쏟아져 20대 노동자가 숨진 데 대해 유족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건설회사 실소유주로 지적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숨진 노동자 A씨의 부모는 19일 오전 부산 북구청사 앞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이 사고 건물의 건설회사 사장일 때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방치했다”며 “북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회사를 젊은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이후 내 아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의 실소유주는 여전히 오태원 북구청장”이라며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 부모는 사고 당시 현장에 공사 관계자 등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유족은 “일요일에 출근하라며 불러놓고 현장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은 정작 공사판에 없었다”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느닷없이 죽었고, 특히 발인인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라 마음이 무너진다”고 통곡했다.

 

A씨 부모가 오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려 하자 구청 앞에서는 직원과 유족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 구청장은 유족이 도착하기 전 이미 청사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건물 공사는 자신의 아들이 진행했으며 현재 회사를 그만둬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2분쯤 부산 중구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1.3t가량의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서 떨어져 건설회사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숨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시공사 등을 상대로 현장 안전수칙 준수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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