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라비, 병역법 위반 유죄 확정시…5년 이하 징역·재복무 가능

입력 : 2023-01-20 08:16:25 수정 : 2023-01-20 08:16: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병역비리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스 라비가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실형 및 재복무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소견이 나왔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는 최근 불거진 라비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앞서 라비는 그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전 병역 브로커를 통해 등급을 낮추는 것과 관련한 상담을 의뢰해 조언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병역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라비는 브로커가 소개해준 의사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중’ 제작진은 뇌전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고자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병역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을 받고,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발작을 증명한 경우 4급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그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비의 소속사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