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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자 116명’ 남탕 탈의실 몰카범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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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9 16:37:37 수정 : 2023-01-21 0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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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일대 목욕탕 남탕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100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를 촬영한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31일, 3월30일, 4월9일, 5월15일 등 4차례에 걸쳐 춘천시 소재 B목욕탕 남탕 탈의실과 홍천군 소재 C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100여명의 나체를 불법촬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기간 촬영한 불법 촬영물은 69개, 불법 촬영 피해자만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번 범행 이전인 지난 2017년에도 동일한 범죄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며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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