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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르는 방향으로 가”…택시기사 폭행한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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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9 16:02:12 수정 : 2023-01-19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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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알고 있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데 격분해 택시 기사를 때린 부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아내 B(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C(55)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탔다가 C씨가 자기가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어 욕설하고 머리채를 2차례 붙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여 분 뒤 C씨가 한 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B씨와 함께 C씨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공동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를 해칠 뿐 아니라 운전에 방해가 돼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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