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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기다린 ‘동양사태’ 집단소송…1심서 투자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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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9 14:40:00 수정 : 2023-01-19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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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7개월 만에 나온 재판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19일 동양 계열사 회사채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3년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현 회장 출석 전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동양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 수는 4만여명, 피해액은 1조3000억원대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동양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되지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이후 이날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도 이 집단소송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단소송 허가 신청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소송을 불허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으면서 소송 제기 6년 만인 2020년 집단소송이 최종 허가됐다.

 

한편 이 사건으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한 상태다. 현 전 회장의 부인 이혜경 전 부회장은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미술품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동양증권은 사태 이후 2014년 최대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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