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전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9일 이기영을 강도살인죄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 일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여성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3900여만 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4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20일에 자신이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택시의 운전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 유무에 대해 “이기영이 2021년 6월 출소한 이후 관내 발생한 미제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했고, 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여성 DNA에 대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볼 단서나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 여성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과 함께 시신 수색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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