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2만여 정을 몰래 들여오려던 태국인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30대·40대 남성 B씨·C씨 등 태국인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김해공항을 통해 합성마약인 ‘야바’ 1만9369정, 시가 19억3690만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와 C씨는 각각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야바 34정 소지·11차례 투약과 76정 소지·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태국에서 야바를 몰래 들여오면 B·C씨가 국내 유통하기로 서로 짜고, 지난해 11월 29일 A씨가 태국에서 야바를 구입해 여행용 캐리어에 야바를 숨겨 같은 해 12월 3일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검찰은 김해공항과 전남 장흥에서 각각 야바 운반책 A씨와 국내 유통책 B씨를 긴급체포하고, 밀반입된 야바를 모두 압수했다.
또 A·B씨의 통화내역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국내 총책인 C씨의 이적사항을 확인해 체포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00정과 야바 판매수익금 900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청바지 뒷주머니와 핸드백 등에 야바를 숨긴 뒤, 재봉으로 밀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태국 내 야바 제조 및 공급에 대한 정보를 태국 마약수사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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