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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19일 김성태 구속영장 발부… 金, 영장실질심사 포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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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9 09:57:51 수정 : 2023-01-19 1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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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고, 변호인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취소됐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차례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과 자금흐름을 조사하면 이 대표와 연결고리도 캘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전환사채 일부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0시40분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그룹 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법원은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20일 새벽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틀째 강도 높게 진행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먼저 추궁한 뒤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중국 단둥에서 북측 요청을 받고 돈을 송금한 정황을 적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소장에도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로 쓸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적었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이틀 만인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고 17일 오전 8시20분쯤 입국해 검찰로 압송됐다. 

 

한편, 같은 날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등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진술한 쌍방울 그룹 전 비서실장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내에서 도는 이야기를 들은 수준”이라며 “직접 통화하거나 만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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