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000만원 이상, 9975건
신규 체납액 규모 전년비 14% ↑
75억 안 낸 가상화폐 발행업체도
市, 각 자치구서 징수권 이관받아
영치금 압류 등 신징수기법 활용
#2. 국내 한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B씨는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2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2020년부터 부과된 지방소득세 8100만원을 미납했다가 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돼 2021년 7월 급여 압류 등으로 체납액 전액이 징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를 포함,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총 9975건·1145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는 해당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을 각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의 신규 고액체납액 규모는 2021년(1004억원)보다 14.0% 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981억원(8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득세 159억원(13.9%), 자동차세 3억원(0.3%), 주민세 2억원(0.1%)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6억원(22.4%)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12억원·9.8%), 중구(99억원·8.6%), 서초구(86억원·7.5%)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이 많은 강남구와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이, 인구수가 많고 개인 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개인 체납 비중이 컸다고 시는 부연했다.

개별 체납 최고액은 75억원(지방소득세)이었다. 체납자는 외국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발행업체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38세금징수과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B씨의 사례처럼 과거에도 시 38세금징수과에서 징수했다가 지난해 신규 체납액이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세 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돼 항상 국세보다 후순위 조세채권으로 밀리고 있어 체납 징수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가상화폐·영치금 압류 등 신(新)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재산 등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포착, 추적조사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체납자들에게 징수 이관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이날 안내문을 통해 체납 처분 실시(압류·공매·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제공 등)를 알리며 납부를 촉구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추적조사 강화와 역량 집중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지능화한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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