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0대에 골프채 휘두르고 4시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입력 : 수정 :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폭행 가담한 20대 2명·10대 3명명에도 실형 선고
재판부 “20대 초반,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청소년을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2년을 성고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와 10대들에게도 최고 징역 7년 형 등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뇌손상을 가한 모모(20)씨에게는 징역 7년, 이씨 지시를 받고 폭행한 김모(20)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한 함께 폭행에 가담한 10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2년~1년 6월, 단기 1년이 선고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활동하던 이들은 지난해 7월5일 오전 10시쯤 함께 지내던 18세 피해자를 주먹과 발,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골프채 등을 휘두르고 자신의 후배들에게도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모씨는 피해자를 업어치다 머리가 땅에 닿게 해 뇌손상을 입게 했다. 함께 생활하던 청소년 3명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4시간가량 이어졌고, 이들은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7시간여 동안 방치하다 오후 9시쯤 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가 샤워하다 넘어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폭행 시간 등은 20대 초반,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이씨의 지시에 따라 폭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씨에 대해선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점을,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10대 3명에 대해선 나이가 어리지만,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
  •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
  • 블랙핑크 제니, 해변부터 침대까지…관능적 비키니 자태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
  • 베일리 '섹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