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밝혔다. 만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가능한 늦추는 것도 세제상 유리하다.

금감원은 16일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6.6~49.5%)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지고, 분리과세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를 과세하고, 1200만원 이하일 때 3.3~5.5%를 과세하기 때문에 연간 연금은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절해 120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즉 만 5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도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만 55세일 때 연금소득세가 522만5000원 수준이지만 65세일 때는 440만원으로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 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매년 연금계좌에 납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으로 초과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연금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추가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금융정보 200가지를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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