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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벨트 안 했네?”…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음주운전 남성, 살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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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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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승한 여친 숨지게 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징역 4년' 선고 확정
2019년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 현장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동승석에 여자친구를 태운 채 제주도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새벽 1시쯤 제주 한림읍의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당시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여자친구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후 대수술을 여러차례 받은 A씨는 2020년 8월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김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김씨가 A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물었는데 A씨는 “응”이라고 답한 점, 사고 직전 김씨가 시속 114㎞/h까지 급가속 한 점 등을 들어 김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씨 측은 두 사람이 만난 지 300일을 기념해 제주도를 여행한 점, A씨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 김씨가 운전한 점, 김씨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등을 들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1심에선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나왔지만 음주운전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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