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에 따른 약 100억 수익·수수 금품 등 환수키로

검찰이 9일 북한강 청평호 일대 최대 수상레저시설인 ‘캠프통 아일랜드’ 비리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유주이자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인 권성문(60)씨 등 5명을 구속기소, 가평군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캠프통 아일랜드 측이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원의 수익 및 수수금품 등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개발업자·토착세력·지역언론·지방공무원이 유착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 결과, 가평군의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군수비서실장 등 토착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까지 동원된 전방위적 외압 및 금품살포에 지자체의 허가 불허 입장이 180도 뒤집힌 사실이 밝혀졌다.
가평군청은 불법 공사·영업행위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불법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불법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허가에 반대한 다른 지역 출신 상관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는 상식 밖의 행위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권성문 전 회장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지으려고 막강한 재력으로 브로커·기자 등을 동원한 로비를 벌여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9026㎡)에 독점적 점용허가를 받아냈다.
캠프통 아일랜드는 청정지역 내에서 대규모 수상레저영업을 하면서 무단 벌목, 불법 하천 준설,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해 한강 식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수자원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개발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개발업자, 지역토착 브로커, 지역언론, 지자체가 유착해 인허가권을 남용함으로써 공공수역을 사유화하고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한 지역 토착비리 사건이라는 수사결과 분석이다.
검찰은 "막대한 금권, 지역언론, 지역유지의 외압과 회유에 맥없이 무너진 지방행정의 취약성을 드러낸 지역 토착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개발업자·토착세력·지역언론·지방공무원으로 이어지는 부패고리를 확인하고 관련사범을 엄단했다"고 강조했다.
권 전 회장은 2019년 5월 캠프통 아일랜드 허가를 위해 군청 공무원 등을 협박하고 브로커·지역 언론인을 통해 공무원을 회유한 의혹, 금품을 제공해 허가를 받아 불법영업 및 단속무마한 혐의(제3자뇌물교부, 강요, 공무집행방해,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캠프통 아일랜드 대표이사인 A씨는 불법 건축, 무허가 영업, 하천법 위반 등 11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불법 영업을 벌이면서 100억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에 개입해 브로커로 활동한 지역언론사 기자, 설계사무소 대표, 퇴직 공무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지 기자 B씨(63)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인허가 청탁·알선, 기사 청탁 명목성 광고비로 위장한 약 1억1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설계사무소 대표 C씨(63)와 퇴직 공무원 D씨(63)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인허가 청탁·알선 및 단속무마 명목으로 설계비로 위장한 금품 약 49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가평군 공무원을 비롯해 수상레저업체 임직원 등 11명은 브로커들로부터 청탁·회유를 받고 불법 공사, 불법 영업 사실을 묵인한 채 수상레저시설을 허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이 벌이지던 초기에 가평군은 '불법 구조물 설치'를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불법공사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불법구조물 철거 행정대집행까지 계획하는 등 강경한 불허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발업체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간 담당 공무원들은 불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은데다 기존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한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불허 입장을 뒤집고, 대규모의 공공수역 하천점용허가를 내줬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타지역 출신의 부군수가 불허입장을 고수하자, 로비를 받은 국장 이하 실무자들은 불법 공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내면서 부군수 몰래 국장 전결로 허가를 강행했다.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3월 개청 후 집중적인 검찰 직접수사로 지역 토착비리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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