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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잘못 건드린거야” 게임서 만난 남성 이별 통보에 ‘가족 염산 테러’ 협박한 30대

입력 : 2023-01-02 15:45:28 수정 : 2023-01-02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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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700회 넘게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 유죄…1심 ‘벌금 300만원’ 선고
뉴시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5개월간 교제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33)는 지난 2021년 7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 5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서 아닌 척 구역질 나”, “나 잘못 건드린 거 너야” 등의 문자를 무려 700회 넘게 보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니네 누나 XX 하나 파던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4회 때리며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문짝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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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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