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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 2023-01-01 14:08:00 수정 : 2023-01-01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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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이날부터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인터넷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수수료를 내왔고, 거래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용자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시중은행 최초”라면서 “새로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전임 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 중심’ 경영철학을 계승·발전하는 첫 사업으로 한 행장의 결단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한 행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면서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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