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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이 열자는 1월 임시국회,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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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30 22:37:48 수정 : 2022-12-30 22: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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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도 불체포특권 행사 가능
尹 정부 민생 법안엔 비협조적
회기 상관없이 檢 조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8일 임시국회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다. 사실상 임시국회 소집 요구다. 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그제 1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오늘로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밖에 없어 개탄스럽다.

국회법에 따르면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9월부터는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를 열게 돼 있다. 1월과 7월엔 국회를 열지 않는 게 관례이다. 그러나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 요구로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169석의 민주당이 1월에 이어 7월 임시국회까지 소집하면 이 대표는 연말까지 1년 내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대표의 경우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처럼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 소집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라면 약 2주간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없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다음 달 10~12일 검찰에 출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진행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이 대표가 결백하다면, 국회 회기와 상관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1월 임시국회를 끝내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사실상 1년 내내 국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정작 윤석열정부가 낸 민생법안 통과에는 비협조적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 정부 제출 법률안 10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건(18.7%)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딸린 예산 부수법안이다. 일몰 민생법안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지만 있었다면 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투자 활성화 법안은 반대하고 나라 장래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논의에도 소극적이다. 정부여당 발목을 잡고 오로지 방탄에만 몰두한다면 민주당은 후년 총선에서 이에 상응하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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