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측 “점주들이 적극적 광고활동 요청”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분담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집행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0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것이 골자로,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원씩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점 50%가 동의하면 전 가맹점 대상으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어 메가커피 측은 지난 12일부터 광고 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디지털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원 등이 집행 예산으로 잡혔다.
메가커피는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빠른 시장변화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이미 제조, 식품,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놓고 점주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건 당황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세워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진 몰라도 일반 점주들의 매출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메가커피는 다양한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메가커피 측은 “점주분들이 전부터 광고 강화를 요구해왔고 점주분들 지지 하에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가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