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오랜만에 만난 제자를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한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 한 육교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가르치던 옛 제자 B양을 우연히 만나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신고한 후 B양은 교사의 처벌을 원했으나, B양의 어머니가 A씨의 사과와 부탁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 측은 7년이 지난 지난해 4월 A씨를 다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르쳤던 학생을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직위 해제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지난 8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있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후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A씨는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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