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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법원 “과징금 266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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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4 18:06:26 수정 : 2022-12-14 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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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0억 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네이버.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들에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했다며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같은 해 3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경쟁사인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의 네이버쇼핑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낮게 조정하고, 네이버쇼핑 검색결과 한 페이지 내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는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조정이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으며, 네이버 내부문서에서는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발견됐다. 

 

법원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정이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2018년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은 등록 상품 비중보다 노출점유율이 높은 반면 나머지 경쟁사는 그 반대고, 2015년 3월 대비 2018년 3월 네이버의 노출점유율은 18%(모바일 기준) 증가했지만, 경쟁사의 노출점유율은 일제히 감소했다”며 “결국 전체 오픈마켓 시장 거래액에서 스마트스토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2년 1.6%에서 2018년 21.08%로 크게 증가했고, 2012년 10월 1만3908개이던 스마트스토어 입점사업자 수도 2018년 6월 34만9786개로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에 해당하고, 네이버쇼핑은 소비자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와 달리 자사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켜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판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에도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한 네이버의 불복소송 선고는 내년 1월12일로 예정돼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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