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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청소노동자 시위 수업권 침해 아냐”

입력 : 2022-12-08 18:29:45 수정 : 2022-12-08 1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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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 신촌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벌였다가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학생들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당한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학생들이 지난 7월 6일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집회 시간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고 집회 당시 소음 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하는 한편,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청소노동자 집회가 수업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한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에서 통상 용인되는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뒤 임금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올해 4월부터 교내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재학생 이동수(23)씨 등 3명은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5월 이들을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어 6월에는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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