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정차했고, 이어 다른 차량이 A씨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A씨는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800여m를 추격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대전차 방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849.jpg
)
![[특파원리포트] 트럼프행정부 NSS를 대하는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622.jpg
)
![[이종호칼럼] AI 대전환 시대, 과감히 혁신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9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이길 때 멈춘 핀란드의 계산된 생존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8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