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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대표, 강용석 고소…"회사지분 무단 변경"

입력 : 2022-12-07 21:51:09 수정 : 2022-12-07 2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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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등 혐의로 고소
"김세의 대표 인감도장 무단 사용"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결별한 강용석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주)가로세로연구소'의 지분을 동의 없이 변경한 혐의로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 뉴시스

가세연은 "법인이 설립된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도 기존 1만주에서 6만주로, 기존 50 대 50의 주식비율도 강용석 5200주, 김세의 4800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임시주총을 개최한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바도 없다"고 했다.

 

가세연은 또 "2019년 11월20일에도 변경등기를 한 바 있는데 당시 임시주총의사록과 변경등기신청서 등에 김 대표의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용석 2만200주, 김세의 1만9800주로 변경돼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과반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강 변호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지난해 가을 미국 뉴욕의 한 호텔 이용을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의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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