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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혐의 공판 ‘증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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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7 17:33:34 수정 : 2022-12-11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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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개그맨 박수홍(사진)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친형 박씨 측 변호인은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 수사보고에 대해 동의할 생각이 없다”며 ”미진술증거에 대해 추가로 정리해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대부분의 혐의의 부동의 입장을 고수했다.

 

친형 박씨 측은 1차 공판에서도 검찰 측이 제시한 61억 7000만 원가량의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일부를 제외, 모두 부동의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박수홍의 전 소속사 라엘 전 직원 등 6인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3월 재판쯤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는 3월 박수홍의 증인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들 형제는 지난 10월4일 검찰 대질신문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회한다. 당시 박수홍은 대질신문 자리에서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7일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역시 공범으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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