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기속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65)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화성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어 쿠션을 올린 다음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낮잠 시간이 끝난 뒤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B군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잘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하고 대검이 A씨의 통합심리분석에 나서면서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다. 화질이 개선된 CCTV 영상에는 B군이 발버둥을 치다가 멈춘 뒤에도 A씨가 수 분간 B군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달 3∼10일에도 B군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했으며, 다른 2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총 3명에 대해 40차례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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