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등 유명 가수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려 회원들의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B씨에게서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놓고는 돈을 떼먹는 등 9개월여간 44차례에 걸쳐 회원 40여명을 속여 모두 1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판매한다고 속인 품목에는 상품권, 운동화, 의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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