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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안 뜨거웠는데”…겨울철 핫팩 사용 시 이 질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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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7 12:19:00 수정 : 2022-12-07 2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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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 40~70도 등 낮은 온도서 피부 손상 누적돼 화상 발생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온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저온화상 위험
초기 증상 경미해 인지 어려워…치료 늦을수록 화상치료 기간 늘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이 핫팩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 뉴시스

 

최근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아침·저녁은 물론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핫팩을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손에 쥐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핫팩을 이용하다 보면 간혹 조금씩 가렵다가 따끔따끔한 증상이 생겨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이럴 때 특별한 통증은 없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 ‘저온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온화상은 조직 손상 정도가 일반 화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늦을수록 화상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조속히 전문병원을 찾아가 치료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저온화상은 40~7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 고온에 일시적인 노출로 생기는 일반 화상과는 달리 저온에서 피부가 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한다.

 

고온화상은 즉시 통증이 발생해 비교적 알아차리기 쉽지만, 저온화상은 대부분 통증이 없거나 색소침착‧열성 홍반‧반점‧가려움증‧물집 등 비교적 증상이 경미해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하지만 초기에만 증상이 경미할 뿐 장시간에 걸쳐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이뤄질 수 있고, 이 경우 피부조직 괴사나 가피(부스럼 딱지) 형성, 궤양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일반 화상과 같이 1~3도 화상으로 진단될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전기장판에 오래 있다보면 저온화상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연합뉴스

 

노원을지대병원 성형외과 민경희 교수는 “‘저온’이라는 용어 때문에 경각심이 낮다”라며 “하지만 손상 정도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뿐 조직 손상 정도는 일반 화상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온화상은 초기에 통증이 없고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빨리 병원에 가는 경우가 드물다. 민경희 교수의 언급에 따르면 저온화상 환자가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시점이 화상 발생 후 2주일이 지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병원에 늦게 갈 수록 치료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치료는 일반 화상과 같이 얕은 2도 화상이라면 소독 치료를 하지만,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이라면 피부 이식술, 피판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심한 흉터가 남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온돌문화에 익숙하다. 또 겨울철이면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방석 사용률이 높아지고 핫팩, 온열 난로도 흔히 애용한다. 그러나 이런 제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사용 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써야 한다.

 

미국화상학회에 따르면 피부는 50도 열에 3분만 노출돼도 화상을 입는다. 시중의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오른다. 따라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옷 위에 붙여야 한다. 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한다.

 

온열기구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유아나 노인, 감각이 둔한 당뇨병 및 척추질환자, 과음했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깊이 잠든 경우라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영유아, 노인, 당뇨병, 척추질환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있다면 가급적 온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민 교수는 “저온화상은 초기에 증상이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2~3도 화상으로 손상이 깊은 경우도 있다.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만약 의심된다면 즉시 차가운 물로 10분 이상 열을 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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