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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영업비밀 가져오면 이직 보장”… 삼양인터내셔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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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7 10:09:44 수정 : 2022-12-07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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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방제 업체 세스코의 직원에게 이직을 보장하겠다면서 영업비밀을 빼내오도록 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세스코 전 법인영업팀 팀장 B씨에게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세스코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엔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 측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세스코는 지난해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하지 못했다.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 휴엔케어라는 브랜드를 설립해 해충방제 및 살균소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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