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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표가 '서울대도 못 나온 루저'라고 폭언하며 갑질"...변협에 진정서

입력 : 2022-12-06 22:27:29 수정 : 2022-12-06 2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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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호사에 인신공격성 발언에 부당 지시"
"강의 자료 작성 지시하고 개인 PC 뒤지기도"
앞서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돼
변협 측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엄밀히 조사"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 법무법인 대표가 최근 수습 변호사에 대해 폭언, 부당지시 등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을 접수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한 로펌 대표 A씨에 대해 폭언, 부당업무 지시 등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 진정서는 A씨가 운영하는 로펌에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수습 변호사로 일했던 B씨로부터 제기됐다.

 

A씨가 로펌 소속 수습변호사 다수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았다는 것이 진정의 골자다.

 

B씨는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선생 집안 출신이라 의전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식사도 거른 채 2시간 동안 폭언을 들었다고 진정서에서 주장했다. 또 그는 A씨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너는 집안도 별로이고 서울대도 못 나온 루저"라고 했다.

 

B씨는 A씨가 폭언뿐만 아니라 부당한 업부 지시를 다수 했다고도 주장했다.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의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고,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라고 시키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B씨의 업무용 PC를 뒤져 과거에 썼던 이력서와 다른 로펌 지원서류를 보고 "네가 다른 회사에 원서를 쓰고 있는 것을 안다. 다 알고 말하는 것이니 솔직히 말하라"고 언성을 높힌 적도 있다고 했다.

 

B씨는 진정서에서 "수습변호사들은 이 같은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로지 앞으로 수습 변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앞서 지난 9월 변호사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변회 역시 지난 10월 해당 진정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진정과 관련해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진정서를 접수한 변협은 진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진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변협 차원의 징계조사 개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 9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직무 관련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형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변협·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칙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변협 관계자는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정인은 변호사 이전에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대우에도 못 미치는 모욕적인 일을 고용주가 자행한 것"이라며 "긍지를 가지고 법률사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초년 변호사에게 대선배가 그러한 일을 자행했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은 지방변호사회 조사 절차를 거치지만 변호사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엄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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