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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항만 비산먼지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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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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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항만지역 초미세먼지 감축 추진 정책에 따라 일제점검에 나선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 황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이 선박 연료 황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 사이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 충족 △연료유 견본 보관 △연료유 교환내용 기관일지 기재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선박 연료유 포함된 황함유량은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중유)의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경유 0.05%)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및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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