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법인 애셔스트 화현 설립 인가
한·영 합작법무법인이 탄생했다. 국내 법무법인과 해외 법무법인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지 6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적 로펌 애셔스트(Ashurst)가 합작한 법무법인 ‘애셔스트 화현’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해외 로펌의 국내 법률 자문 길이 열렸다.

앞서 2016년 7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 국가인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의 로펌과 국내 법무법인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됐다. 국내외 합작 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외국 합작 참여자의 지분율 제한(최대 49%)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일부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송무나 대정부 기관 업무, 공증, 가족법·등기·등록 관련 업무, 노무, 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전문직 서비스 분야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애셔스트 한국 사업 부문 대표인 김경진 변호사는 “애셔스트 화현 설립은 한국 법률시장 개방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복잡한 다국적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면서 더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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