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선단을 꾸려 밍크고래 5마리를 포획한 50대 선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선원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어선을 포함한 총 3척의 불법 고래 포획 선단을 꾸렸다. 구룡포 앞바다에서 작살 등을 이용해 지난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5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장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미 동종 전과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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