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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미국에서 수감 중 강제 추방된 70대 선장, 국내에서 다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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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5 13:04:43 수정 : 2022-11-25 1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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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만에 정박한 선박 내부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 도중 기관장을 흉기로 살해한 선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는 70대 선장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12일 오전 1시17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정박한 하이순39호 안에서 기관장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미국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돼 호놀룰루 법원으로부터 1급 폭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9개월을 복역한 뒤, 올해 5월 2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면서 추방됐다.

 

당시 호놀룰루 지방검찰은 A씨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으나, 플리바게닝(범죄 사실을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에 의해 1급 폭행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부산해경에 의해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로부터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아 이날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외국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됐더라도 국내법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형기는 국내 선고 형량에 산입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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