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9시50분부터 2시간40여분 동안 영주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최근 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당내 경선 기간 중 지역 청년들을 불법 선거에 동원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수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박 시장의 혐의는 구속된 이들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채권 자경단’의 귀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0/128/20260520520810.jpg
)
![[세계포럼] 대법원장·대통령의 ‘직무유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역대급 세수, 잠재성장률 반등에 활용돼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162.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섞어 먹는 빙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0/128/202605205207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