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의 선부동 이사가 무산됐다.
뉴스1 보동에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측은 이날 오후 선부동 월셋집 건물주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1000만원과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만원 등 1100만원을 돌려받았다.
계약 파기 절차는 지난 17일 인근 부동산을 통해 건물주 측과 임대차계약을 한 조두순의 처 A씨가 밟았다.
A씨는 당시 건물주 측에게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2년 거주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시는 이러한 과정을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소와 선부동 주민을 통해 확인했다.
조두순은 자신의 이사 계획이 언론에 알려지고, 선부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껴 선부동행을 포기 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후 단원구 와동 월셋집에 거주해왔다. 2년 계약 만기가 오는 28일 도래하면서 해당 건물주 측이 퇴거를 요청했고, A씨가 새 거주지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두순의 이후 이사 대상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실제 지역 부동산 업계는 조두순과의 계약을 피하기 위해 A씨 개인정보까지 공유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두순도 마냥 현 거주지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두순은 와동 건물주에 "며칠 말미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선부동 한 주민은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참에 아예 안산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이행 중이다.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금지 ▲외출시간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의 만남 및 연락금지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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