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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해놓고 날 멸시해?” 30년 동거녀 흉기로 얼굴 수차례 찌른 70대 ‘징역 7년’

입력 : 2022-11-25 07:00:00 수정 : 2022-11-25 14:48:27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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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잔혹성 커…죄질 매우 무겁다"

 

30년 동거해 온 여성을 흉기로 폭행하고 얼굴을 수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찔러 기소된 A(73)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68)씨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 7월30일 오전 9시30분쯤 B씨를 집으로 불러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온 조카 C(59)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 5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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